<앵커>
유해물질 배출 업체에 대한 과징금 기준이 사업장 매출의 최고 5%까지로 잠정 결정됐습니다. 환경단체는 과징금이 너무 적다, 업계는 너무 많다, 양쪽 모두 반발하고 있습니다.
유병수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6일)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과 환경 노동위를 통과했던 원안의 가장 큰 차이는 유해물질 배출 과징금 부과 기준이 하향됐다는 겁니다.
원안은 해당 법인 전체 매출의 10%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법사위는 해당 사업장의 매출액으로 기준을 바꾸고 비율도 최고 5%로 낮췄습니다.
최근 잇따라 불산 누출 사고가 난 삼성전자 화성공장에 부과할 수 있는 최고 과징금을 계산해보면 차이가 확연합니다.
원안대로라면 삼성전자 전체의 1년 매출 201조 원의 10%인 20조 1천억 원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정안에선 화성공장 연간 매출액 22조 원의 5%인 1조 1천억 원으로, 과징금 부과 가능 액수가 20분의 1 수준으로 뚝 떨어집니다.
업계의 반발을 감안해 수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호성/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 : 거의 한 번 사고나고 한 번 과징금 상한액 맞으면 기업 문을 닫아야 할 정도니까 이것은 정상적인 입법은 아닌 것 같다.]
업계에서는 수정안조차도 과잉입법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환경단체들은 대형 사고가 미치는 영향을 무시한 입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예용/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고 환경이 엄청나게 파괴됐는데 우리 기업 망하면 안 된다? 논리 자체가 맞지가 않죠.]
수정안은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지만 이후에도 논란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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