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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취업 문제만 해결?…뿔난 30대 구직자들

<앵커>

청년 고용 촉진 특별법이 지난달 30일 개정됐습니다. 앞으로 3년간 모든 공기업과 공공 기관은 매년 전체 정원의 3%를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청년'의 기준을 15세부터 29세로 한정시켜서 30대 구직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한승구 기자입니다.



<기자>

33살 이호일 씨는 지난해 한국전력거래소에 입사했습니다.

[이호일/ 전력거래소 수급운영팀 : 아버지 가게일을 조금 돕다가 늦은 나이에 입사하게 됐습니다.]

이 씨와 함께 입사한 11명 가운데 4명이 30대입니다.

바뀐 법대로라면, 전력거래소 정원 300명의 3%인 9명을 무조건 20대로 뽑아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30대 4명 가운데 최소 2명은 입사하지 못했을 상황입니다.

이 법을 어긴 기관이나 공기업은 명단이 공개되고, 경영평가에 불이익을 받습니다.

[박채수/전력거래소 인력개발팀 차장 : 29세를 넘는 사람의 채용이 어려워지는 …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30대 취업 준비생들은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신채호/30세 : 군대 갔다와서 졸업하면 27, 28살이고 취업을 2년정도 재수하면 30이 금방 넘는다고 봤을 때….]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 홈페이지에 성토가 쏟아지자, 의원들은 보완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김관영/민주당 의원 : 30대 미취업자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법을 통해서 또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난달 20대 미취업자는 277만 명, 하지만 30대도 218만 명으로 20대 못지 않게 많았습니다.

전문가들은, 특정 연령대에 특혜를 주는 취업 대책을 궁리하기보다는 경제 자체의 활력을 높여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대영,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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