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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법·전속고발권 폐지·FIU법 정무위 통과

프랜차이즈법·전속고발권 폐지·FIU법 정무위 통과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6일) 전체회의를 열고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일명 프랜차이즈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편의점 24시간 강제 영업을 금지하고 신규 가맹점을 모집할 때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 자료를 반드시 가맹점주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등 가맹점주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무위는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사실상 폐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국세청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 정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일명 FIU 법안도 함께 처리했습니다.

프랜차이즈법안과 공정거래법안은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법안이고, FIU법은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법안입니다.

이들 법안은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내일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다만 FIU법은 일부 조항의 추가 문제를 둘러싼 이견으로 법사위 통과가 불투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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