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국내에서 직접 제조한 다량의 필로폰을 국외로 밀수출하려 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37)씨와 호주인 B(32)씨에 대해 각각 징역 5년,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마약 범죄조직과 연계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제조해 밀수출하려 한 필로폰의 양이 2㎏을 넘는 많은 양이어서 실제 유통되었다면 사회적 해악과 위험성이 매우 컸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필로폰이 전량 압수돼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7∼15일 인천시 서구의 한 사무실에서 필로폰 제조·밀수 조직의 두목 등과 함께 감기약에 들어 있는 슈도에페드린을 추출해 필로폰 2㎏을 제조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B씨도 지난 3월 10일 A씨 등이 제조한 필로폰 2㎏을 복부와 다리 등에 테이프로 부착하고서 인천국제공항을 빠져나가려다가 검찰 수사관에게 적발돼 기소됐다.
(인천=연합뉴스)
인천 도심서 필로폰 제조 밀수출 시도 2명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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