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산가스 등의 유해물질 배출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6일) 오후 법안심사 제2소위를 열고 유해물질 배출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전체 매출액 대비 10% 이하에서 해당 사업장 매출액의 5%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습니다.
단일 사업장의 경우에는 매출액 대비 2.5%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화학사고에 따른 업무상 과실치상죄와 관련해서도 환노위 원안은 3년 이상 금고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으로 돼 있었지만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는 10년 이하 금고나 2억원 이하 벌금형으로 완화했습니다.
오늘 법사위 소위의 수정안 의결은 환노위 원안의 규제 내용이 다소 과중하다는 여야 법사위원간의 공감대에 따른 것입니다.
개정안은 이르면 내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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