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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간첩사건 재판서 검찰·변호인 `고성'

서울시 간첩사건 재판서 검찰·변호인 `고성'
서울시 공무원 신분으로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로 기소된 탈북 화교 유 모 씨에 대한 재판에서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심리로 열린 오늘(6일)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이례적으로 원색적인 비난과 고성을 주고받았습니다.

유씨 변호인 측은 국가정보원이 유씨 여동생을 회유·협박해서 간첩 사건을 조작했다며 법무부 출국명령 기한인 23일 전에 여동생을 증인으로 법정에 세워 진술을 들어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변호인이 여동생을 회유해 기존 진술을 번복하게 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씨 여동생이 나쁜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고함을 질러 법정 경위의 제지를 받았습니다.

변호인 측은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철회하고, 피고인에 대해 보석허가 청구함과 동시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유씨 여동생을 강제 출국시키지 말게 해달라고 검찰 측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여동생이 새로운 주거지와 연락처를 신고하는 등 정해진 절차에 협조하면 증인 신문 전에 강제 출국 조치를 취하지는 않기로 잠정 확인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탈북자로 위장 침투해 국내 거주 탈북자 200여 명의 신원 정보를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에 넘긴 혐의로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 유씨를 지난 2월 구속기소했습니다.

유씨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9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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