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인터뷰] "실종 사건, 사건 발생 3시간이 매우 중요"

전국미아실종가족찾기 나주봉 회장

“‘5월 아이 실종 급증’…조속히 탐정법 제정해야”

 
탐정법, 13년 전부터 법안이 국회에 제출…아직도 통과 안돼..검찰이 기득권을 하루 빨리 포기하고 전국적 조직망을 갖추고 있는 경찰에서 법을 관리하도록 제도적으로 밀어주어야….


▷ 한수진/사회자:

우리나라는 실종 아동 공화국이라고 불릴 만큼 매년 1만 명 안팎의 아이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5월은 나른 달보다 실종신고 접수가 더 많은 달인데요. 문제는 실종사고를 원활하게 해결하기에는 현재 경찰 인력이 역부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종 아동 가족들은 탐정의 활동을 합법화 하는 탐정 법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전국미아실종가족찾기 나주봉 회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 나주봉 회장 / 전국미아실종가족찾기: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아동 실종 사건은 초기 초동 수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면서요.

▶ 나주봉 회장 / 전국미아실종가족찾기:

네. 그렇습니다. 모든 실종 사건은 사건 발생 초기 3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범죄수법이 대단히 지능화되어 있고요. 저희들은 3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 3시간을 놓치면 아이들을 찾기 어려워진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런대 초동 수사를 집중적으로 하기에 경찰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요.

▶ 나주봉 회장 / 전국미아실종가족찾기:

네. 전국 경찰에 과가 신설되고 인력은 늘었지만 최근 학교폭력 사건에 많이 투입되다보니까 실종수사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 인력이 매우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실제로 어느 정도나 부족하다고 보면 될까요.

▶ 나주봉 회장 / 전국미아실종가족찾기:

실종사건은 생사가 달려있기 때문에 사람의 소재 파악을 위해서 많은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전문으로 하는 분들이 몇 분 안돼요. 전문성도 떨어져 있기도 하고 체계적, 과학적 수사 기법도 도입이 되어야 하고 전문성을 갖춘 요원들로 구성이 되어야한다고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예를 들어서 보면요. 보통 실종 신고를 하면 처음에 경찰은 어떤 조치와 과정에 들어가게 되나요.

▶ 나주봉 회장 / 전국미아실종가족찾기:

경찰은 신고를 받게 되면 프로파일링을 작성하고요. 실종자에 대해서 정보를 경찰 전산망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앰버를 발령하고요. 다양한 단계를 거쳐서 수색을 하고 있는데요.

▷ 한수진/사회자:

앰버를 발령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 나주봉 회장 / 전국미아실종가족찾기:

앰버는 실종자의 정보를 방송 매체나 길거리 전광판을 통해서 빨리 실종자의 정보를 알려서 빨리 제보를 받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네.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한 제보로 실종자를 조기 발견해야 하는데요. 그런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확산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과, 일부 기관만 되어 있어서 전국적으로 많은 홍보와 시스템을 갖출 필요성이 있는데 아직 부족한 것이 현실이고요.

▷ 한수진/사회자:

전국적으로 이런 것이 공유되고 있지 못하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나주봉 회장 / 전국미아실종가족찾기:

그렇죠. 예를 들어서 백화점에서 아이를 잃어버렸다면 그 아이를 찾을 때까지 백화점 문을 닫고 수색을 해야 하는데 아직은 그렇게 전국적으로 백화점 측이나 놀이공원 측에서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예전에는 이렇게 아동 실종 신고를 하면, 조금 기다려라. 느긋하게 수사에 착수하는 경우도 있어서 비난받는 경우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은가보죠?

▶ 나주봉 회장 / 전국미아실종가족찾기:

네. 실종 아동 관련법이 2005년에 재정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14세 미만에 대해서는 즉시 출동해서 수사를 하고 있고요. 14세 이상의 청소년기의 청소년들이 잠시 가출했다가 실종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러한 청소년들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 경찰에 요구를 해서 현재 만 18세까지 상향조정을 해서 관련법을 통과시키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하지만 저는 이것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종 사건에 나이제한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왜냐하면 강호순 사건처럼 성인 실종사건이 결국은 처음에는 단순 가출 처리 되었다가 범인이 잡이면서 실종으로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앞으로 연령 제한 없이 실종 법으로 해서 이러한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연령대에 따라 달리 대응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바로 착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이시군요.

▶ 나주봉 회장 / 전국미아실종가족찾기:

그렇죠. 사람이 없어져서 찾는데 나이제한을 두어서는 곤란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 이유가 아무래도 경찰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민간 조사업법. 탐정법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이 될까요?

▶ 나주봉 회장 / 전국미아실종가족찾기:

이 탐정 법을 저희가 요구하게 된 것은 개구리소년 사건. 화성 연쇄 살인사건, 이영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요. 이미 그 사건들은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습니까. 저희는 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이인재 의원을 통해서 발의를 해달라고 했고요. 알고 보니까 13년 전부터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아직도 통과가 안 되고 있고 외부에서 보면 부처 간 밥그릇 싸움으로 보여질 텐데요. 검찰이 기득권을 하루 빨리 포기하고 전국적 조직망을 갖추고 있는 경찰에서 법을 관리하도록 제도적으로 밀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13년째 국회에서 계류 중인 것에는 부처간 이견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나주봉 회장 / 전국미아실종가족찾기:

네. 제가 볼 때는 검찰의 자존심이 걸려있는 것 같아요. 경찰이 수사권을 가져간다. 이러한 민간 조사 제도도 가져간다고 하면 자기들이 할 일이 없지 않느냐고 하는데 검찰. 그 얼마 안 되는 조직가지고 이 많은 실종사건을 해결하고 그 많은 범죄 사건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 한수진/사회자:

검찰은 검찰 나름대로 논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 나주봉 회장 / 전국미아실종가족찾기:

그래서 외부에서 보기에는 자꾸 밥그릇 싸움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어느 한쪽이 빨리 양보를 해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특히 우리 실종가족들이 사건 해결을 하고 아이를 찾는데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일부에서는 탐정법이 통과되면 일반인이 수사권을 갖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시각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 나주봉 회장 / 전국미아실종가족찾기:

지금 세상이 얼마나 투명해졌고 똑똑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은, 처음에 운영상 약간의 미비점이 있겠지만 법이라는 것이 완벽한 법이 없지 않습니까. 재정하면서 거기에 맞게 고쳐 가면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경찰이 법안을 발의하면 검찰이 내놓고 되풀이 되는데 이게 하루 빨리, 저희들은 시간이 없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개구리 소년 같은 경우는 방대한 자료가 있는데 이건 아무도 볼 수 없습니다. 경찰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요. 그래서 민간 조사업 법이 통과되면 저희는 조사원을 통해서 그 자료를 검토해서 22년 전 사건을 해결하고 싶은 것이 유족들과 제 소원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실종 아동 가족 찾기 모임에서 지난 20여 년 동안 직접 600명의 실종자를 찾아서 귀가 시켰다고 들었는데요. 오죽 답답하고 힘들면 이렇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미아실종가족찾기 나주봉 회장 이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