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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4차공판’ 쟁점은?…장미인애, 같은 날 병원 옮겨서 2번 투약

‘프로포폴 4차공판’ 쟁점은?…장미인애, 같은 날 병원 옮겨서 2번 투약
향정신성 수면유도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장미인애, 이승연, 박시연 등 3명에 대한 4차 공판에서 쟁점은 의료인들이 환자들에게 프로포폴에 대한 고지 여부와 해당 연예인들의 의존성 여부였다.

8일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미인애, 이승연, 박시연에 대한 4차 공판에서는 총 4명의 증인들이 법정에 출석해 심문을 받는 중이다. 증인에는 장미인애가 카복시 시술을 받았던 강남 모 성형외과 의사 조 모 씨도 포함됐다.

조 모 씨가 제출한 의료기록부에 따르면 장미인애는 2009년 2월 2일부터 2010년 5월 26일까지 약 1년 3개월 동안 병원에서 지방분해 주사로 알려진 카복시 시술을 62회 받았다. 1주일에 한번 꼴이었으면, 시술 시 프로포폴 투여량은 40~50ml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 모 씨는 “장미인애에게 연예인 시술 협찬 등의 형태로 카복시 시술을 해줬으며, 이 때 환자의 요구로 프로포폴을 투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장미인애의 프로포폴 의존성 정도에 대해서는 “의존성을 보이는 환자들과 비교했을 때 눈에 띄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에 따르면 장미인애는 해당 기간에 5일 동안 조 모 씨의 병원에서 카복시 시술을 받은 뒤 1~3시간 이후 다른 병원으로 옮겨 같은 시술을 받았다. 이런 정황에 대해서 조 모 씨는 “장미인애가 하루 동안 병원 2곳에서 프로포폴을 받은 사실은 몰랐으나 만약 그랬다면 의존성 가능성이 높은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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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모 씨는 검찰 조사에서 이승연이 간호사에게 ‘돈을 줄 테니 프로포폴을 더 놔달라’ 혹은 ‘재워달라’고 간호조무사에게 말했다고 들었다고 진술했으나, 법정에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열린 프로포폴 4차 공판은 증인들에 대한 심문과 반박심문이 거듭됨에 따라서 예정된 것보다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오후 2시부터 의사 조 모 씨와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 등에게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해준 것으로 구속 기소된 의사 안 모 씨, 모 모 씨가 증인석에 앉아 심문을 받는다.

한편 장미인애와 박시연은 검찰이 제출했던 안 모 씨, 모 모 씨가 운영하는 병원 진료 기록부에 대해 입장을 뒤집어 부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은 지난 3월 치료 목적이 아니거나 정당한 처방 없이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장미인애(95회), 이승연(111회), 박시연(185회)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김현철 기자 kch21@sbs.co.kr
(SBS 통합온라인뉴스센터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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