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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아기 3차례나 버린 비정母에 법원 선처

출산 아기 3차례나 버린 비정母에 법원 선처
의정부지법 형사 4단독은 영아유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35살 김 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제적인 이유로 자신이 낳은 아이를 유기, 생명에 위험이 따를 수 있는 행동을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병원비가 없어 화장실에서 아이를 낳을 정도로 어렵고 마지막에 유기한 아이와 범행 이전에 낳은 2남1녀를 양육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씨는 2009년 1월 남자아이를 2010년 12월 여자 아이를 지난 해 12월 남자 아이를 각각 의정부 시대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낳은 뒤 남의 집 앞과 교회 건물 등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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