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부경찰서는 공사 계약을 빌미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9년 울산의 한 인테리어 업자에게 "사찰 건립 공사계약을 따주겠다"고 접근, 3차례에 걸쳐 3천8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고소사건을 접수하고 A씨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아 지난해 9월 수배했다.
A씨는 지난 5일 자녀의 결혼식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A씨의 혐의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 고소인과의 대질조사 등이 필요하다"며 "첩보를 받고 출동해 결혼식이 모두 끝난 뒤 체포했다"고 밝혔다.
(울산=연합뉴스)
사기 혐의 수배자 자녀 결혼식장서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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