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6일 연금과 아파트를 자신앞으로 해 달라며 어머니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존속폭행)로 박모(54·여)씨를 구속했다.
이혼한 뒤 어머니(75)와 함께 창원시내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고 있는 박씨는 지난 2월부터 4월 사이 어머니의 머리채를 흔들고 뺨을 때리는 등 4차례 마구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박씨가 어머니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와 6·25 참전 유공자인 아버지가 사망한 후 어머니에게 매달 나오는 국가유공자 보훈연금을 자신 앞으로 해 달라며 상습적으로 폭행을 했다고 설명했다.
(창원=연합뉴스)
"아파트·연금 넘겨라" 노모 폭행한 딸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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