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농가 부담을 덜고 농자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농자재 산업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책에 따라 농식품부는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현재 250곳에서 2017년까지 800곳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농기계 사용시기가 다른 지역끼리 농기계 공동이용 협약을 체결토록 하고, 인접 지역은 공동이용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농기계 조작이 어려운 고령·장애·영세농 등을 돕는 '맞춤형 농작업 대행서비스'를 내년에 시범 도입할 방침입니다.
복잡한 농자재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2015년까지 중부·호남·영남권에 '농자재 유통센터'를 설립하고 시·군 단위엔 '농자재 전문 스토어'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특히 농자재 업체의 담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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