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담뱃값을 물가와 연동해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전자담배에도 경고문구와 담배성분을 표시하고, 불법을 저지른 담배 제조업자나 판매자에 대한 처벌 기준도 강화될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련 연구를 최근 용역 발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담뱃값 물가연동제는 담뱃값이 급격히 오르면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지는 만큼 합리적인 범위에서 신중히 검토하자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이번 용역은 3개월 시한으로 진행되며 기재부는 7월 중으로 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한 뒤 입법예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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