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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치매 부인 수발하다 살해한 고령 남편에 감형

법원, 치매 부인 수발하다 살해한 고령 남편에 감형
2년 가까이 치매에 걸린 부인을 간병하다가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령의 남편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감형을 결정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79살 이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월로 감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장기간 치매에 걸린 아내의 병시중을 들면서 지친 상황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듣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이씨가 반성하고 있고 유족이 선처를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치매 증상을 보이는 아내 73살 조 모 씨가 "부모 없이 막 자랐다"는 등의 막말을 하자 격분해 조 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씨는 지난 1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배심원 5명 전원의 유죄 의견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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