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조사관의 계약연장 거부에 반발해 1인 시위를 벌인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52살 김 모 씨 등 인권위 공무원 11명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인권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시위로 인해 인권위의 이미지가 실추됐고 그 정도가 금품수수나 성폭력 등 다른 비위행위에 비해 덜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공무원은 2011년 2월 인권위가 계약직 조사관 강 모 씨의 계약연장을 거부하자 1인 시위를 벌이고 인권위를 비판하는 글을 진보매체에 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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