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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티에 방석까지…'돈 그림' 함부로 쓰면 낭패

<앵커>

광고나 기념품에 지폐 그림이 그려진 것들 은근히 많죠? 눈길 끌려고 별다른 고민 없이 쓰는 경우가 있는데, 자칫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한승구 기자입니다.



<기자>

인파로 붐비는 서울 남대문 시장.

최근 돈이 그려진 속옷이 명물이 됐습니다.

1만 원짜리, 5만 원짜리, 수표가 그려진 것도 있습니다.

1만 원짜리를 잔뜩 그려 넣은 이 방석은 말 그대로 돈방석입니다.

[남대문시장 상인 : 주로 외국인들이 기념품으로 많이 사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한국은행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으면 모두 불법입니다.

화폐 도안이 미술저작물로 등록돼 있기 때문입니다.

[박숙자/한국은행 발권정책팀 과장 : 무분별하게 사용할 경우 한국은행이 저작권법의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광고는 기준이 더 엄격합니다.

이 대형 건설사는 분양 광고 전단지에 만 원짜리 그림을 사용했다가, 최근 경고조치를 받았습니다.

광고라고 표시해 놓고 있지만, 돈 그림에 광고 글씨를 써넣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크기가 실제 화폐의 150% 이상이거나 75% 이하가 아니면 안 되고 인쇄도 한 쪽 면만 허용됩니다.

[김명석/한국은행 발권정책팀 차장 : 이런 경우에 이것을 잘라내서 돈으로 위조지폐로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앞뒷면으로 인쇄하는것은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육과 연구, 보도, 재판에 모조품을 쓸 경우 사전 승인은 필요 없지만 크기 제한 만큼은 적용됩니다.

돈 그림을 광고나 제품에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감사원은 최근 한국은행에 적극적인 계도와 단속을 요구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 영상편집 :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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