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하수구 식용유' 사용을 비롯한 다양한 식품안전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중국 신경보는 어제(3일)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이 공동으로 22개 항목에 걸친 '식품안전 위해사범 법 적용 문제에 대한 해석'이라는 처벌 지침을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쓰고 난 폐식용유를 수거해 만드는 이른바 '하수구 식용유'를 식품을 만드는데 사용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는 최고 사형을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식용유를 많이 쓰는 중국에서 유명 식당도 하수구 식용유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정도로 질 낮은 식용유 사용 문제가 심각한 점이 고려됐습니다.
이 지침은 또 병 들거나 원인 미상으로 죽은 가축을 사용해 만든 식품을 유통시키는 행위와 기준에 미달하는 영·유아식품을 판매하는 행위, 가공식품에 부적격 첨가물을 넣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하게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이밖에도 식품안전에 대한 감독을 하는 공직자가 돈을 받고 불법 행위를 눈감아 준 경우에도 최고 10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중국 사법당국이 2010년부터 2년간 전국적으로 유해 식품 생산·판매사범을 적발해 처벌한 사례는 1천5백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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