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태규 판사는 오피스텔을 빌려 여종업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32살 박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벌금 천500만원, 추징금 1천200여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33살 이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 등은 지난해 5월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 방 5개를 빌려 여종업원을 고용한 뒤 인터넷에 성매매 광고를 냈습니다.
이들은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으로부터 시간당 12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하는 등 259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박 씨가 범행을 주도한 점, 사건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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