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도 속았다, 기기묘묘 ‘스미싱’ 사기” - 한겨레 신문 김기성 기자
▷ 한수진/사회자:
최근 스마트폰을 이용한 문자 결제 사기. 이른바 스미싱으로 피해를 본 분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나는 아니겠지. 라고 방심하다가 피해를 당하는 분들 많다고 하는데요. 오늘 연결하는 분도 스미싱 피해를 당했다고 하네요. 관련해서 한겨레 신문 김기성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님 안녕하세요.
▶ 김기성 기자 / 한겨레 신문: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스미싱 피해 취재도 많이 하시고 기사도 많이 보시고 하셨을 텐데 직접 당하셨다고요. 황당하셨겠어요.
▶ 김기성 기자 / 한겨레 신문:
지난 달 27일 일인데요. 금전 피해는 서둘러 대처해서 막았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 터치 두 번에 13만 8천원이 결제가 되어서 서너 시간 가량 허비하는 일이 발생했죠.
▷ 한수진/사회자:
도대체 어떤 문자가 왔나요.
▶ 김기성 기자 / 한겨레 신문:
법원에서 등기가 왔다. 그런데 집에 아무도 없어서 전달 못 했으니 궁금하면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그 쪽에 쓰여 있는 링크를 클릭하라고 하더군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었죠.
▷ 한수진/사회자:
당시 이 문자 받으셨을 때는 스팸문자나 이상한 문자다, 하는 느낌은 전혀 없으셨고요.
▶ 김기성 기자 / 한겨레 신문:
사건을 자주 취재하고 접한 경험은 있어서 의심은 했습니다. 그런데 발신자 표시번호가 마침 법원 전화번호와 비슷하더군요. 그래서 방심한 면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문자가 한번이 아니라 여러 번 왔다고요.
▶ 김기성 기자 / 한겨레 신문:
네. 몇 분 뒤에 같은 문자가 들어왔는데요. 문제는 제가 지난 달 중순에 베트남에 출장 중이었었어요. 그 때도 같은 문자가 왔어요. 저희 집이 맞벌이하기 때문에 집을 비우는 일이 많아서요. 혹시 급하게 법원에서 올 일이 있나. 해서 링크를 한 번 확인하게 된 것이죠. 문제는 여기서 연결이 안 되는 주소로 나왔어요. 보통 우리가 인터넷 들어갈 때 연결이 안 되면 다시 한 번 누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번을 누르게 된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두 번을 눌러서 13만원이 결제된 것이군요.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 김기성 기자 / 한겨레 신문:
아무래도 찜찜하죠. 집에 돌아와서 스마트폰에 보면 실시간으로 요금 확인하는 어플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눌러봤어요. 그랬더니 모바일 결제가 두 번 되어 있다고 하면서 13만8천 원 정도가 결제 되었더라고요.
▷ 한수진/사회자:
이거라도 금방 확인하셔서 대처를 하신 것인데요. 이 주소만 클릭하고도 바로 자동 결제가 바로 되는 것이죠?
▶ 김기성 기자 / 한겨레 신문:
통신사에 항의성으로 질문했죠. 대답하는 것이, 누군가 저의 주민번호나 전화번호를 도용해서 스마트폰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서 모바일 소액 결제를 했다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 한수진/사회자: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한다는 대처 요령에 대해서 알려주던가요.
▶ 김기성 기자 / 한겨레 신문:
이럴 때 어떻게 하냐는 이야기가 없었고요. 어떻게 하냐고 하니까 그 때부터 설명을 하더라고요.
▷ 한수진/사회자:
뭐라고 하던가요.
▶ 김기성 기자 / 한겨레 신문:
일단 경찰서에 가서 사건 사고 접수 확인원을 떼서 자기들에게 팩스로 보내면 그걸 접수해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겠다. 일단 경찰서로 가라. 소액 결제 사기 당했다고 하면 이쪽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위로도 해주고요.
▷ 한수진/사회자:
그래서 경찰로 가셨어요.
▶ 김기성 기자 / 한겨레 신문:
네. 경찰에 갔습니다. 민원실에 가니까 사건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바로 사이버 수사대로 가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하는 말이, 그냥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무슨 근거가 있어야 사건 사고 접수하고 확인원도 떼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이 조금 바보처럼 되었죠.
▷ 한수진/사회자:
어떤 근거를 요구하던가요.
▶ 김기성 기자 / 한겨레 신문:
그냥 통신사에 가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통신사에서 먼저, 당신 사기를 당했다. 소액 결제 피해를 당했다는 내역서. 근거를 떼어 와야하지 않느냐는 말을 하더라고요. 당연한 말이죠. 피해 근거를 말을 해야 하니까 일단 내역서를 떼서 통신사 대리점으로 가라고 해서 가게 되었죠.
▷ 한수진/사회자:
문자 온 것만 봐도 어떤 근거가 되지 않나요.
▶ 김기성 기자 / 한겨레 신문: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시다시피 역시 그것만 보면, 그것 보고 아무 일이 없었다고 경찰에서 볼 수도 있죠. 피해 근거를 명확히 해달라는 것이 경찰 이야기인데 틀리지는 않은 이야기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래서 또 하나의 서류가 필요해서 다시 통신사 쪽으로 가신 건가요.
▶ 김기성 기자 / 한겨레 신문:
네. 그렇죠. 모바일 결제 내역서 떼서 경찰서 다시 갔죠. 그 다음부터 사건 처리가 시작이 되더라고요.
▷ 한수진/사회자:
이런 문자 한 번 정도 받아보실 것 같아요. 피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하실 텐데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주신다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 김기성 기자 / 한겨레 신문:
일단 현재로서는 가장 할 수 있는 일이 경찰에 신고하고 의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즉시 통신사에 연락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데 통신사 말처럼 그냥 경찰에 가면 안 되고요. 통신사 영업점에 가서 결제 내역을 떼어서 경찰에 가면 진술서하고 진정서. 이런 것들을 쓰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지만 범죄 유형과 수법이 워낙 다양해서 경찰 수사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아직은 본인이 조심하는 것이 최선책일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런 부분은 시정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은 없으셨나요.
▶ 김기성 기자 / 한겨레 신문:
이번에 사실은 범죄를 저지른 사기꾼보다 더 괘씸했던 것은 통신사들 태도에요. 경험들 하셨겠지만 통신사에 문의를 하거나 서비스를 받으면 안내가 어땠습니까. 친절했습니까. 문자메시지도 오고, 실제로 상담원 목소리가 고르지 못해서 죄송하다. 이런 이야기까지 문자로 오는데 유독 모바일 결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결과를 이야기해주지 않아요. 우리가 몇 천원 짜리 물건 사고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본인인증 하죠. 그 다음에도 신용 카드사에서는 얼마, 얼마 결제했다고 날라 오거든요. 그런데 스마트폰은 2천원이든 3천원이든 13만원이든 아무 연락이 없어요. 여기에서 뭔가 자꾸 의심이 가는 대목이 있죠.
▷ 한수진/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겨레 신문 김기성 기자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