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어린이를 태운 채 어린이집 차량을 운행한 40대 운전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3일 원생들을 태우고 음주운전 등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광주 북구 모 어린이집 운전사 김모(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이날 오후 3시 45분께 어린이 7∼8명을 태우고 광주 북구 양산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음주운전과 신호위반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스쿨존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을 하고 있던 경찰은 신호위반 중인 김씨를 적발, 술 냄새를 맡고 음주측정을 했다.
김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1%)를 뛰어넘는 0.109%로 나타났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이날 점심식사 때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다.
적발 당시 어린이집 보조교사도 함께 탑승하고 있었고 교사는 김씨의 음주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행법상 음주운전 동승자의 처벌 규정이 없어 보조교사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광주=연합뉴스)
어린이집 차량 기사, 만취상태로 운행하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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