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를 중도 해지할 경우 앞으로는 잔여기간의 연회비를 일할 계산으로 5일안에 돌려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카드사가 여신상품을 권유할 때 대출금리나 연체료율 등 주요 내용은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설명 의무도 강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이런 내용의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카드사가 사전 안내 없이 신용카드 결제일자나 신용공여 기간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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