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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불법대출' 고양터미널 시행사대표 이 모 씨 징역 6년

'저축은행 불법대출' 고양터미널 시행사대표 이 모 씨 징역 6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저축은행으로부터 수천억 원대의 불법 대출을 받고 수백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황희 고양종합터미널 시행사 대표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5년부터 6년 동안 차명 차주를 동원해 에이스저축은행에서 7천200억 원을 불법 대출받고 약 천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부실 대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에이스저축은행 임원 최 모 씨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3억 6천만 원에 추징금 3억 6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저축은행 대표 윤 모 씨에게는 보석을 취소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고 대출 담당 영업본부장 김 모 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부실대출로 서민 예금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쳐 실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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