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부경찰서는 3일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초등학생을 때린 혐의(상해)로 학원 여강사 김모(3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4시께 부산 수영구 모 학원 자습실에서 초등학교 5학년인 이모(10·여)양의 등과 팔을 빗자루와 자로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이양과 일대일 수업을 하다가 이양이 문제집 풀기를 거부하자 홧김에 때렸다는 것이다.
김씨는 사건 직후 해임됐다.
(부산=연합뉴스)
초등학생 폭행 학원 여강사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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