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4.1 부동산 대책 발표 때 양도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됐던 주거용 오피스텔도 정부가 양도세 면제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권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주거용 오피스텔도 양도세 감면대상에 넣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국회 기획재정위 의견을 정부가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거용 신축, 미분양 오피스텔도 4월 1일부터 올해 말까지 구입한 계약 건에 대해서는 5년간 양도세 면제혜택이 주어집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번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7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양도세 면제 대상은 주택과 마찬가지로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 원 이하입니다.
주거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오피스텔 주소지에 주민등록 전입신고 등이 남아 있거나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용 주택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기존 오피스텔을 한 채 보유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이 오피스텔을 구입한 사람에게도 양도세 면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다만 매도자는 매도시점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다른 보유주택이 없어야 하고, 매수자도 양도세 과세시점까지 반드시 주택으로 사용해야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