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안전 기준이 강화됩니다. 3번 이상 적발되면 바로 퇴출되는 '삼진아웃제'도 도입됩니다.
보도에 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사고가 끊이지 않는 어린이 통학차량에 '삼진아웃제'가 도입됩니다.
위법사항이 세 번 이상 적발될 경우 차량을 운영하는 학원이나 유치원의 인가와 등록을 취소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오늘(3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어린이 통학차량 안정강화 종합대책을 수립했습니다.
후진 경보음, 후방 카메라 등 후방감지 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키지 않았을 때 내야하는 과태료를 50만 원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착석 확인 후 출발, 점멸등 작동 등의 안전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도 현행 20만 원 벌금에서 면허정지 또는 취소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모든 통학차량을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하고, 미신고 차량을 운행하면 시설 운영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도록 했습니다.
현재 운행되고 있는 6만 5천여 대의 통학차량 가운데 신고된 차량은 3만 4천여 대로 전체의 52%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다음 달 말까지 어린이 통학차량의 운행실태를 전수조사해 통학차량 운영 여부와 교통안전 위반 사항 등의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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