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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선처 대가로 뇌물받은 세무 공무원들 실형

세무조사 선처 대가로 뇌물받은 세무 공무원들 실형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는 3일 세무조사 선처 대가로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세무공무원 한모(54·4급)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벌금 300만원, 추징금 2천3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변모(48·6급)씨는 징역 1년 2월에 추징금 1천600만원, 최모(44·전 6급)씨는 징역 1년에 추징금 1천4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직무를 수행할 때 누구보다 청렴하고 공정해야 함에도 뇌물을 받아 나눠가졌다"며 "피고인들 범행으로 세무공무원의 명예와 직무 집행에 대한 신뢰가 훼손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범행을 저지르기 전까지 세무공무원으로 오랜 기간 일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씨 등은 중부지방국세청에서 근무하던 2008년 12월 경기도 화성의 한 폐기물 업체 대표 정모(48)씨로부터 세무조사 선처를 대가로 5천300만원을 받아 나눠 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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