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수면제성 마약류를 커피에 타 마시게 한 뒤 1억원을 챙긴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34)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3월 인천과 경기도 부천 일대 스크린 골프장에서 B(44)씨와 내기 골프를 하면서 수면제를 탄 커피를 마시게 해 한 번에 500만∼1천500만원 등 10차례에 걸쳐 총 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수면제 로라제팜을 탄 커피를 마시게 해 정신이 혼미하게 한 후 내기 스크린 골프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의사의 처방전 없이 로라제팜을 A씨 등에게 공급한 공범을 쫓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커피에 수면제 타 내기 스크린골프로 1억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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