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3일 컴퓨터 게임을 하는 데 방해가 된다며 아내와 자녀를 상습 폭행한 혐의(상해)로 이모(23)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2011년 8월 27일 오후 8시 30분께 창원시 성산구의 집 안에서 '청소기를 돌리는 소리가 컴퓨터 게임을 하는 데 방해된다'며 아내(23)를 주먹과 발로 수십차례 때린 데 이어 청소기 봉으로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는 2011년부터 최근까지 9차례에 걸쳐 부인 뿐만 아니라 5살, 4살 난 자녀도 상습 폭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야구방망이나 아령 등을 이용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2년 전께부터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하루 20시간씩 컴퓨터 게임을 하며 지낸 이씨는 주로 게임에 방해된다거나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창원=연합뉴스)
'게임에 방해된다'며 아내 등 상습폭행 2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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