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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네이버의 구글 피소건 놓고 막바지 고민

구글 '무혐의'로 잠정 결론…뒤집힐 가능성도 커

공정위, 네이버의 구글 피소건 놓고 막바지 고민
공정거래위원회가 깊은 고민에 빠졌다.

NHN과 다음커뮤니케이션이 2011년 불공정거래 혐의로 구글을 제소한 것에 대해 최종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임박했기 때문이다.

세계 최초가 될 이번 조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3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구글에 대해 잠정적으로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국내 포털업체의 한 관계자는 "공정위 관계자로부터 '구글의 무혐의'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는 언질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사 절차가 마무리되지는 않았지만, 무혐의로 쏠린 듯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포털업체 관계자는 "공정위가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 회사 자체적으로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다만, 이 결론이 그대로 유지될지는 미지수다.

세계적으로도 NHN·다음 대(對) 구글의 분쟁과 비슷한 사례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등이 모여 결성한 단체인 '페어서치(FairSearch.org)'가 지난달 유럽연합(EU)의 반독점 규제 당국에 구글을 제소했다.

페어서치는 "구글은 스마트폰 제조사가 구글지도나 유튜브 같은 핵심 응용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구글의 모바일 서비스 자체를 선(先)탑재(Preload) 하도록 해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구축하고 경쟁사를 기만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네이버와 다음이 구글을 제소한 이유와 같은 맥락이다.

이에 앞서 영국, 독일,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의 6개국은 구글의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 EU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공동대응 방침을 결의했다.

NHN과 다음은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구글의 검색엔진만을 선탑재하고 다른 회사의 검색 프로그램을 배제하도록 강제한 의혹이 있다며 2011년 4월 공정위에 구글을 제소했다.

구글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사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고 시장에서 배제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공정위는 세계적 추세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공정위의 조사결과는 구글의 '반독점과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정부의 결정으로는 첫 사례가 될 예정이라 세계의 이목이 쏠릴 수 있다는 부담 때문이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외국 사례에 대한 비교와 엄정한 법률적 검토를 거쳐 최종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포털회사의 임원은 "세계적으로 구글에 대한 제소가 이어지는 분위기 속에서 공정위가 '무혐의'라는 결론을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공정위가 페어서치의 움직임을 주시하는 것으로 안다"며 "무혐의로 일단 결론을 내렸더라도 최종 결정은 다르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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