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경찰서는 잠자던 11살 아들과 10살 딸을 만취 상태에서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43살 이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1일 새벽 2시 반쯤 경기도 고양에 있는 자택에서 술에 취해 남매를 깨워 뺨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난동을 부린 직후 "나를 말려달라"며 직접 경찰에 신고한 뒤 출동한 경찰관과 대치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자신의 몸에 흉기를 대고 자해 소동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조사 결과 이씨는 부인과 별거 상태로 남매를 혼자 돌보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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