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박근혜 후보 지지 부탁 전화한 통장에 벌금형

박근혜 후보 지지 부탁 전화한 통장에 벌금형
창원지법 제4형사부(이완희 부장판사)는 2일 지난 대선 때 박근혜 후보 지지를 부탁하는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손모(51·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대선 당시 창원시 의창구의 통장인 손씨는 지난해 11월 말부터 대선 전날까지 하루 평균 200~300명의 선거구민에게 전화해 박근혜 후보 지지를 부탁하는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통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재판부는 손씨를 비롯해 주부 6명에게 96만원씩을 주고 박근혜 후보 지지전화를 하게 시킨 18대 대선 새누리당 경남도선거연락소 사무원 김모(57·여)씨에게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창원=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