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주택가를 돌며 여성 13명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직장인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울산지검은 직장인 42살 안 모 씨에 대해서 "피해자가 대부분 10대 또는 20대로 피고인의 범행 때문에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야 한다"며 사형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울산지검이 최근 1년 사이 사형을 구형한 것은 지난해 헤어지자는 여자친구 자매를 살해한 김 모 씨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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