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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혹행위로 자살했다면 순직군경 인정해야"

"가혹행위로 자살했다면 순직군경 인정해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수원보훈지청이 군 복무 중 자살한 홍모씨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2일 결정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홍씨는 1989년 11월 육군에 입대한 이후 선임병들로부터 욕설과 폭행에 시달리다 이듬해 4월 근무하던 초소에서 소총으로 자살했다.

홍씨의 모친은 수원보훈지청에서 아들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는 신청을 거부하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 홍씨가 구타·가혹행위, 욕설, 인격모독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점 ▲ 부대원들을 괴롭혀 'GOP(일반전초) 근무 부적격자'로 분류된 송모 병장과 2인 1조로 1주일 이상 초소근무를 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홍씨의 자살과 직무수행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했다.

중앙행심위 측은 "훈련이나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도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이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돼서는 안 된다"며 홍씨가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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