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경찰서는 2일 참깨 향이 나는 향신료를 섞은 '가짜 참기름' 등을 전국 음식재료 판매상에 납품한 혐의(식품위생법위반)로 최모(50·경기 광주)씨와 박모(45·대전)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는 참깨 추출물 등을 향신료와 섞어 참기름이라는 상표를 부착한 1.8ℓ짜리 용기에 넣고서 1병당 8천700원에 판매하는 등 2008년 11월부터 지난 1월 말까지 5년간 1만6천병 14억원 어치를 식당이나 음식재료 마트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전에서 참기름 제조업을 하는 박씨도 같은 수법으로 2008년 2월부터 지난 3월까지 5년간 1.8ℓ짜리 가짜 참기름을 1병당 7천300원씩 받고 학교 등 급식업체에 2만여병 15억원 상당 어치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이들이 판매한 가짜 참기름 용기의 성분 표시에는 실제 함유한 향신료와 깻묵 추출물 등의 혼합 내용을 기재했으나, 글씨가 너무 작아 소비자가 알아보기 어려웠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 때문에 대부분 소비자는 '참기름'이라는 큰 글씨가 새겨진 상표만 보고 참기름으로 오인해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시중에 판매 중인 100% 국산 참기름은 1.8ℓ당 12만원에, 중국이나 인도산은 6만원에 판매된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가짜 참기름이나 들기름 제조업체 대부분 비위생적인 시설에서 작업해 위생상에 문제가 있었다"며 "저렴한 가격의 참기름은 대부분 참깨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깻묵이나 향미유를 혼합한 것인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주=연합뉴스)
깻묵·향미유 혼합한 '가짜 참기름' 30억 원 어치 유통
원주경찰, 가짜 참기름 제조업자 2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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