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가 고객의 통화내역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했더라도 해당 고객에게 관련 서류를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8부는 59살 김 모 씨가 자신의 통화내역 제공과 관련한 서류를 볼 수 있게 해달라며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 이동통신사가 통화내역을 수사기관에 제공한 현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없다"며 "통신사가 수사기관에 고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원고 김 씨는 지난 2005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이 수사기관에 넘어간 사실을 알게 되자 적법한 절차에 따라 통화내역이 제공됐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서류를 보여달라고 SK텔레콤에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고 2심은 원고 승소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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