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달 9일부터 20일간 인삼류 부정유통행위를 집중 단속해 16개 업체를 적발했습니다.
인삼산업법에서 정한 검사를 받지 않은 인삼을 판매한 업체가 12곳으로 가장 많았고, 수입 원료로 제조한 홍삼제품을 국산으로 속여 판 업체 4곳이 적발됐습니다.
농관원 관계자는 "생산자가 인정하고 소비자가 신뢰하는 인삼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원산지 표시와 검사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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