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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해수부, 농어업 재해보험 개편

농식품·해수부, 농어업 재해보험 개편
빈발하는 자연재해에 대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농어업인 재해보험 개편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재해보험 대상품목은 현재 71개에서 오는 2017년까지 전체 품목의 50% 이상인 93개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또, 기존에는 사과·배·감귤·단감 등을 태풍·우박·호우 피해만 주계약으로 보장했지만,동해나 설해 등에 따른 피해도 보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근 높은 손해율로 운영여건이 불안정한 보험사업의 안정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농어업 재해보험에 특화된 손해평가인 자격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보험대상 품목을 선정할 때 기준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어업 재해보험 개편으로 현재 6조1천억원 규모인 가입금액이 2017년에는 11조1천억원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재해보험은 재해에 대한 확실한 안정 장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농식품·해수부는 재해보험 개선과 함께 재해복구지원 보완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정전으로 비상발전기를 가동하지 못해 가축·양식 수산물이 폐사하는 등의 2차 피해도 자연재해로 인정해 피해 복구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가구당 5천만원인 지원 한도를 넘어서는 피해에 대해서는 연리 1.5%,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대출해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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