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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유권자 구두·전화 선거운동' 상시허용

대선TV토론 2차 10%이하 후보 배제 선관위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마련

선관위, '유권자 구두·전화 선거운동' 상시허용
앞으로 오프 라인상에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나, 직접 전화를 걸어 통화하는 방식의 선거운동을 선거일 당일만 제외하고 전면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마련해, 토론회 등을 거쳐 오는 6월 국회에 개정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또 대선TV 토론의 참여범위와 관련해,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 10% 이하 후보는 2차 토론부터 배제하고, 3차 토론에는 지지율 상위 1.2위 후보자에게만 기회를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선관위는 선거운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인쇄물과 시설물, 집회 등에 대한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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