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비롯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오늘 정무위가 처리할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금까지 공정위가 공정거래사건의 검찰고발권을 독점해왔던 것을 바꿔서 감사원장과 중소기업청장, 조달청장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해올 경우에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무위는 또 편의점 등 가맹사업자에게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심야영업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고, 가맹점 사업자들의 사업자단체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국세청이 탈세나 소득탈루 혐의를 조사할 때 금융정보분석원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 이용법 개정안도 처리됩니다.
정무위, 오후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법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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