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7월 참의원 선거 후 우선 국민투표 제도를 정비한 뒤 개헌에 착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일 보도했다.
상당수 여론이 개헌에 부정적이라는 점을 고려해 신중을 기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중인 아베 총리는 1일 동행 취재진과의 간담회에서 "우선 국민투표법의 과제를 풀어야 한다"며 "국회에서 충분히 심의하고, 그 후에 (헌법) 96조로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국민투표법상 정비해야 할 과제는 '3가지'가 있다고 거론했다.
아베 총리가 거론한 3가지 과제는 ▲국민투표법상 유권자 연령(만 18세)과 민법상 성인 연령이나 공직선거법상 선거권 연령(만 20세)이 다르다는 점과 ▲국민투표 성격상 공무원의 정치 논의 참가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 ▲개헌 외의 분야에도 국민투표를 도입해야 한다는 점이다.
아베 총리는 2007년 1차 내각 당시 개헌 절차를 규정한 국민투표법을 제정하면서 2010년 법 시행 전까지 이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규정했지만 민주당 정권으로 교체된 뒤 관련 법이 정비되지 않았다.
현 상태로 개헌을 밀어붙였다가는 호헌파가 제도상 문제점을 지적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우선 국민투표 제도부터 정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아베 총리는 또 연립여당인 공명당이 개헌에 부정적이라는 점과 관련, "공명당의 입장도 이해하고 있다"며 "성의를 갖고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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