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의 오토바이 구매하려는 마니아층이 늘면서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신종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각종 금융기관 등에서 안전결제시스템을 도입, 전자상거래의 신뢰도를 높였지만 진화하는 사기수법 앞에선 무용지물이었다.
지난달 22일 오후 중고거래 사이트에 1천cc짜리 오토바이를 매물로 내놓은 신모(33)씨에게 전화 한통이 걸려왔다.
매물이 마음에 든 구매자는 "바빠서 물건을 직접 가지러 갈 수 없으니 ○○은행 안전거래시스템을 이용해 현금 결제하겠다"고 말했다.
안전거래시스템은 구매자가 대금을 제3자에게 납부하면 제3자가 판매자에게 이를 증명하는 이메일을 발송하고 판매자는 이메일을 근거로 물건을 배송하는 시스템이다.
물건을 받은 구매자가 '수취확인'을 눌러줘야만 판매자는 제3자로부터 대금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딜러로 일하며 안전거래시스템을 잘 알고 있던 신씨는 별다른 의심없이 동의했고, '○○은행'으로부터 "대금이 입금됐다"는 이메일을 받고 나서 오토바이를 배송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은행을 찾은 신씨는 이메일이 위조된 사실을 알게 됐다.
대금은 받지 못한 채 오토바이만 배송해 준 셈이다.
신씨는 "안전거래시스템을 이용해 대금이 입금됐음을 증명하는 이메일까지 확인했는데 그게 가짜였을 줄 누가 알았겠느냐"며 "서로 인적사항도 모르는 상태에서 거래가 이뤄지다보니 사기를 당해도 방법이 없다"고 분을 삭이지 못했다.
신씨에게 사기행각을 벌인 구매자는 이 '대포바이크'를 이용해 경기 광주와 충남 아산에서 금은방을 털다 광주경찰서에 구속됐다.
오토바이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돈만 챙기는 유형도 있다.
안전결제시스템에서 판매자가 구매자의 신분증 사본 등을 이용해 안전결제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내 돈이 입금되면 물건을 배송하지 않은 채 '수취확인'을 누른 뒤 돈만 살짝 빼가는 방식이다.
피해자들은 안전결제시스템을 굳게 믿었지만 신종 사기수법 앞에선 영락없이 당했다.
이 외에도 오토바이 거래사이트에는 갖가지 수법의 사기피해 사례가 하루 수 건씩 신고되고 있다.
한 오토바이 마니아는 "오토바이 거래 사기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거래시스템 이용이 일반화됐지만 이 또한 진화하는 사기 수법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규가 치밀한 자동차 거래와는 달리 오토바이 거래는 손쉽고 간편해 사기피해가 많다"며 "당사자들도 오토바이를 등록재산으로 인식하고 신중히 거래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수원=연합뉴스)
"진화하는 수법" 고가 오토바이 거래 신종사기 기승
안전거래시스템 무용지물…'대포바이크' 범죄에 이용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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