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식품의약국이 의사의 처방전 없이 사후 피임약을 살 수 있는 연령 기준을 기존의 '17세 이상'에서 '15세 이상'으로 낮췄습니다.
이는 지난달 초 모든 연령대의 여성이 처방전 없이 사후피임약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미국 연방법원의 판결과 대치되는 결정이라 논란이 예상됩니다.
앞서 지난 달 5일 브루클린 연방법원의 에드워드 코먼 판사는 FDA에 전 연령이 처방전 없이 사후피임약을 살 수 있도록 하라고 명령해, 소송을 제기한 여성단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번 결정을 둘러싸고 여성단체들은 미국 정부가 법원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결국 항소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해당 소송을 제기했던 여성단체는 "FDA의 결정은 충분하지 않다"며 "필요하다면 소송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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