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변액보험 상품 수수료율을 담합한 혐의로 생명보험사 5개사가 고발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생보사는 삼성,한화,교보,신한,메트라이프생명 등 5개 업체입니다.
변액보험은 고객이 낸 보험료를 모아 주식·채권 등에 투자해 이익이 나면 보험계약자에게 나눠주는 실적배당형 상품입니다.
이들 업체는 변액보험을 운용할 때 발생하는 각종 수수료율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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