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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입찰담합' 폐기물 배출업체에 과징금

공정위 '입찰담합' 폐기물 배출업체에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사 준설토 폐기물의 해양배출용역 입찰을 담합한 6개 폐기물해양배출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 6천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6개사는 2011년 11월 대우건설이 시행한 준설토 폐기물 해양배출 처리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이엔에프-신대양 컨소시엄으로 정하고 입찰에 써낼 금액까지 미리 합의했습니다.

이들 업체의 담합으로 1제곱미터당 4천원대 선이던 준설토 처리용역 낙찰가가 1제곱미터당 6천800원 수준으로 높게 낙찰됐습니다.

공정위는 담합에 따른 부당이득이 8억 2천7백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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