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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접대 의혹' 김학의 전 법무차관 출국금지

<앵커>

건설업자의 사회 고위층 성 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학의 전 법무차관을 출국금지했습니다.

정형택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은 건설업자 윤 모 씨로부터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차관을 지난달 말 출국금지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상 필요해서 김 전 차관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가 승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김 전 차관이 아직 피의자는 아니고 주요 참고인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지만, 출국금지 요청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봐서는 성 접대 의혹에 대한 수사가 어느 정도 이뤄진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 29일 김 전 차관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했지만, 검찰은 협의가 제대로 입증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또, 윤 씨가 각종 공사 수주 과정에서 이권을 따내려고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사회 고위층에게 불법적인 로비를 했다는 진술을 여러 참고인으로부터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다만, 윤 씨의 불법행위와 로비 정황이 명백히 규명되지 않은 만큼 윤 씨와 김 전 차관에 대한 소환조사는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성 접대 원본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박 모 씨의 행방을 쫓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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