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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빌려 14억 가로챈 사기범 '징역 4년'

자금 빌려 14억 가로챈 사기범 '징역 4년'
울산지법은 1일 사기죄로 기소된 김모(52·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11년 이모씨에게 "대기업 어음을 할인하는데 자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총 148회에 걸쳐 57억원을 받는 등 8명으로부터 230억원을 빌려 이 가운데 14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주로 어음할인, 건물 인수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려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사용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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