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1일 사기죄로 기소된 김모(52·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11년 이모씨에게 "대기업 어음을 할인하는데 자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총 148회에 걸쳐 57억원을 받는 등 8명으로부터 230억원을 빌려 이 가운데 14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주로 어음할인, 건물 인수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려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사용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울산=연합뉴스)
자금 빌려 14억 가로챈 사기범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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