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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홀 아래서 발견된 미화원 사망 미스터리

하자보수 담당자 기소…법원, 무죄 선고

맨홀 아래서 발견된 미화원 사망 미스터리
서울 강남의 한 빌딩에서 시설 하자보수 등을 담당하던 최모(46)씨는 2010년 4월 주차장 맨홀 뚜껑이 깨진 것을 발견했다.

당시 맨홀 아래 깊이 3.5m짜리 정화조에는 오·폐수가 가득 차 있어서 안전사고를 막으려면 당장 수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최씨는 닷새가 지나서야 뚜껑을 교체했다.

그동안 안전 표지판을 세우는 등 필요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

별 탈 없이 잊혀지는 듯 했던 맨홀 뚜껑 파손 사건은 18개월이 지난 2011년 10월 다시 불거졌다.

정화조 청소 중에 그 안에서 근처 빌딩 청소를 담당하던 미화원 이모씨의 시신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공교롭게도 이씨 가족이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한 날은 최씨가 맨홀 뚜껑 수리를 마친 이튿날이었다.

검찰은 정화조 입구가 망가진 일과 이씨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충분하다고 보고 과실치사 혐의로 최씨를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까지 최씨에게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안승호 부장판사)는 최씨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시신을 발견한 때가 실종 이후 1년 이상 지난 시점이어서 이씨의 사망 시각을 정확히 추정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

이어 "최씨가 수리 전에 나무 합판으로 맨홀 뚜껑을 덮어두기도 했던 점에 비춰 이씨가 정화조 안으로 떨어질 당시 맨홀이 열려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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