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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60세법' 국회 통과…2016년부터 시행

<앵커>

정년 연장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기자>

정년 60세 연장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근로자 300인 이상 공공기관과 기업은 오는 2016년부터, 300인 미만 지자체와 중소기업은 2017년부터 근로자 정년을 반드시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일부 경제민주화 법안도 국회에서 확정됐습니다.

대기업이 부당하게 단가를 낮추거나 발주를 취소할 경우, 하청 업체가 입은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 연봉 5억 원이 넘는 기업 임원의 연봉을 공개하는 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유해 화학 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되면 매출의 10%까지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법안은 논란 끝에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권성동/새누리당 의원 : 환경부 장관조차도 수정안을 들고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무조건 통과시키자는 주장, 이건 있을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춘석/민주통합당 의원 : 경제 민주화법을 무력화 시키려는 역공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동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양도세와 취득세 면제법안도 최종 확정됐습니다.

감면혜택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일인 지난달 1일부터 소급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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