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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도 일하는데…" 비정규직 눈물

<앵커>

오늘(1일)이 빨간 날은 아니지만 쉬는 분들이 많습니다. 헷갈리죠. 그래서 비정규직의 경우 유급 휴일인지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장세만 기자입니다.



<기자>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과 달리 근로자의 날에 관한 별도 법률로 만들어진 휴일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근무하는 정부기관이나 구청, 시청 등 관공서는 문을 열지만 은행과 증권시장은 쉽니다.

초중고 교사들은 학교장이 휴업을 결정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는 출근해야 하지만 근로자로 분류되는 어린이집 교사들은 쉽니다.

달력에는 빨간 날이 아닙니다.

[김혜란/공인노무사 : 달력에 붉은색으로 표시되지 않아 기업에서 유급 휴일로 인식하지 못해 근로자에게 피해가 돌아가기도 합니다.]

실제로 출근한다는 2, 30대 근로자들한테 물었더니 휴일수당 150%를 적용받는 경우는 출근자의 12%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편의점이나 커피 전문점 같은 곳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대부분 보상받지 못했습니다.

[박 모 씨/편의점 아르바이트 : (오늘 10시간 일하면) 10만 원 가까이 받을 수 있는 돈인데, 4만 7천 원을 받는 거죠. 아쉽고 속상하고…]

하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비정규직이라도 실제 근무사실이 확인되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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