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연비 속이면 과징금 10억"…기준도 깐깐해져

<앵커>

앞으로 자동차 제조업체가 연비를 속이면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됩니다. 연비를 산정하는 방식도 훨씬 깐깐해집니다.

조 정 기자입니다.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자동차 연비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연비 오차 허용 폭을 줄이고 위반하면 무거운 과징금을 물리겠다는 내용입니다.

우선 연비의 허용 오차 범위를 내년부터 3% 이내로 줄입니다.

지금까지는 표시 연비보다 5% 이내로 미달하면 문제가 없다고 봤지만 이제 오차가 3%를 넘어가면 벗어난 것으로 판단합니다.

연비 표시 위반에 대한 제재도 강화됩니다.

현재는 최고 500만 원까지만 과징금을 물릴 수 있지만 앞으로는 10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채희봉/산업부 에너지절약추진단장 : 자동차 연비관리제도 개선을 통해 표시 연비의 공신력을 높이고 소비자 권익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연비 측정, 산출 방식도 개선합니다.

측정할 때 연료 품질과 타이어의 공기압을 통일하고, 산출 공식도 현실에 가깝게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보다 휘발유 차는 4.4%, LPG 차는 2.9% 정도 연비가 낮아집니다.

이와 함께 소비자 단체가 표시 연비와 체감 연비의 차이를 분석해 정기적으로 운전자에게 알리는 제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